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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바로가기 본문
신청방법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
신청 접수처 |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2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은 사업별 소개('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내용참조 |
2. 온라인 신청 (글씨 누르면 온라인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1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2.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3.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
4.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외국인 산모에 한함) |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
2.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3. '위임장' 1부 (화면 하단의 '위임장 다운로드') |
4. 대리신청인이 신분증 사본 |
5.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류제출 우편 송부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
신청 및 기타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문자(KCB 고객센터) : 02-70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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