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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당신의 자격조건 확인하기 본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 짤리면 그만큼 힘든 상황이 어디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사정상 못그만두는 사람부터 정말 살기 위해서 꾸역꾸역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매주 오는 월요일이 지옥 같지만, 그래도 일 없는 것보다 나으니 일자리 없는 사람보다는 감사하다 생각하며 다니는 사람까지
회사를 다니는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그렇게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내가 다니기 싫던 회사라도 짤리면 기분나쁜 건 사람 심리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오늘은 짤렸을 때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나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업급여는 무엇이고,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며, 자신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낱낱히 파해쳐 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가 무엇인가?
1) 의미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 종류 :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과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취업 기간에 대해(실직 기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한 후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한 다음날부터 1년(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요건 5가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넉넉잡아 근무기간이 8개월소요)이 되었고,
② 근로 의사와 근로 능력은 있지만 취업 못한 상태로
③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④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⑤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 이 5가지 요건에 충족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 ▲▲
3) 계산 : 실업급여 금액(지급액)
지급액 계산 방법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 일수
(단, 이직 일이 2019.10.1 이전의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상한액이란? - 이직일이 2019년 1월이면 1일 66,000원의 상한액이 적용된다. 즉 하루치 계산에 66,000원 이상 초과 적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한액이란? - 퇴직할 때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는 거 아시죠?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적용은 퇴사일 기준입니다!!
2023년도에 신청해도 2022년에 퇴사하셨다면 그 기준에 맞게 금액이 측정됩니다. 참고하세요!!
※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임금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맨 오른쪽에 실업급여 계산하는 클릭 버튼이 있습니다.
1일 평균급여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예상수급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격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이직일 현재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다릅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최소 120일, 최대 270일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퇴사 당시 만 나이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기간은 피보험기간, 즉 일한 날수를 말하는 것이며, 나이는 퇴사일 당시 만 나이를 뜻합니다.
# 자진 퇴사여도 받을 수 있을까?
★ 채용 후 일반적으로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등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법에 정해진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이런 이유가 해당된다면 자진 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을 알고 싶다면?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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