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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2023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분양가 80%까지 年 2% 주담대 본문
금리의 미친듯이 치솟는 지금!!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국가 정책이 나왔다!!
요새 아파트 값은 평생을 벌어도 살 수 없는 아파트값이고, 내집마련은 이번생에는 할 수 있을까? 싶은 현실이다.
그래도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은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주고자 나왔으니 한번 유심히 살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을 찾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 싶다.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통장 가입하면 연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1.24일 당정협의 결과 확정된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년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세 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만원->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한도(최대50만->100만원)을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출산.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구체적으로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씩 금리를 인하한다.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이다.
또한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고 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보증금 5000만원->6500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00만원->4500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주거안정 월세대출(대출한도 월 40->60만원)에 대해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으로 완화한다.
현재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p 금리가산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연장 1회에 한해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한다.
여기에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 현재는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한 대환대출을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경우 6개월까지 허용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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