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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금 계산하기 본문
세액공제
1. 자녀 세액공제
7세 이상 (2명이하 - 1명당 15만원 / 2명초과 - 1명당 30만원)
출산이나 입양을 한 자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년에 총 18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의 12%를 연 12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이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700만원 입니다. 부양가족은 105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전아동, 초중고 학생은 1명당 45만원, 대학생은 1명당 135만원, 근로자본인 전액, 장애인 특수 교육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으로 10만원 초과 사용했을 경우 3천만원 이하는 15% 공제됩니다. 종교활동을 통해 기부를 했다면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 돌려받을 수 잇고, 1천만원 이하분은 2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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